[학부] 유고결석 인정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수정)(24.02.28)
유고결석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결석 허용 한계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혼인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3일
(공휴일 포함)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병원 치료
|
•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에 한해 인정
• 사고치료의 경우 2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인정 다만,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안정 가료 등은 인정 불가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입원일 경우 입원 기간 명시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예방접종증명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연속 기간 기준 최대
2주 이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당일 및 익일 * 개인정보수입활용 및제공 동의서 작성(붙임)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전역 전 군복학생
|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
|
•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가칭)
|
개강 이후 휴가일을 제외한 부대 근무일자 혹은 기간
|
|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인정
|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유고결석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결석 허용 한계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학교 단위의 업무
|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교내 행사 참여
|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4.19등반대회 등)
•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이재일로부터 5일
|
취업을 위한 면접
|
• 취업(인턴 포함)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 아르바이트, 서포터즈 등을 위한 면접인 경우 인정 불가
|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면접참석 확인증 등 면접 응시 기관 정보,
면접일정 및 학생 본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일
|
|
생리공결
|
• 생리통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서에 생리통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