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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등록일 2020-01-29 작성자 이과대학 조회 2319
학부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절차 안내
 
1. 교육훈련 학점인정 절차
 
학생
 
학생학과사무실교학팀
교학팀교무팀
교육훈련과정 이수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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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1 양식)
2.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
학생 신청내역 확인 성적인정 승인 요청
 
 
2. 교육훈련 학점인정 유의사항
1) 평가방법 : P/F (, 취득점수 60(100 만점) 이상일 경우 Pass)
2) 학점인정 신청 학과·전공 책임교수 날인 필수
) 이수구분 전공/자선 인정 : 학생 주전공 학과책임교수 날인
) 이수구분 복수전공 인정 : 해당 복수전공 학과책임교수 날인
3) 학점인정 신청 이수학년도,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성적(P) 정확히 기재
4) 군휴학 계절학기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최대 6학점이내 인정 가능
, 휴학생 계절학기 취득가능학점 제한에 따라 학기당 최대 3학점 이내 인정
5) 교과목 취득학점은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 기재된 취득학점을 그대로 반영
 
3. 관련규정
1)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27조의3( 교육훈련)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관에서 특기병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있다.
학점은 휴학중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학점은 복학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구비 단과대학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
 
(중략)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 International summer school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득 있다. (후략)
2)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7 계절학기 30(이수와 학점인정)
 
붙임 1.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
2. (참고용)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샘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