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공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안내

등록일 2020-02-06 작성자 이과대학 조회 2252
상황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신고 대상자 구분 가이드라인
 
1. 공통
- 최근 2주 내 중국 방문 (경유 포함)하였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우선 학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반에 모두 신고하고, 아래 상황에 따라 자가 격리 등 후속 조치 결정을 받음.
 
2. 특별한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방문내역
조치
비고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방문
2주간 자가격리 및 집중 자가 모니터링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 또는
후베이성 방문자와 밀접하게 접촉
2주간 자가격리 및 집중 자가 모니터링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및 인접지역 외 중국 방문
집중 자가 모니터링.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등을 피함
 
 
3.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없이 1339)에 신고토록 하고 증상 해 소 및 격리해제 조치 완료 전까지 등교 및 출근 제한 조치
- 아래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대해, 2주 내 접촉자 파악하고 필요시 격리 조치 결정
방문내역
증상
비고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방문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 또는
후베이성 방문자와 밀접하게 접촉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및 인접지역 외 중국 방문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구성원 행동요령
 
1. 최근 2주 내 중국 방문 (경유 포함)하였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 (신고의무) 전화를 통해 신고합니다.(신고 연락처 : 02-2290-1339)
. (자가격리) 대책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 (자가모니터링) 매일 아침 저녁 2회 체온을 확인하고, 발열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신고하고 안내에 따릅니다. 위 신고 연락처를 이용하여 학교에도 보고합니다.
1339 신고 없이, 바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안됩니다.
 
2.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
 
. 손 씻기 (비누이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을 수시로 합니다.
.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 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합니다.
(교내 주요 위치에 마스크 비치 예정. 교학팀, CS센터, 본부부서, 건강증진센터 등)
. 연구실/사무실 등 교내 건물별, 사무실별 손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자가모니터링안내에 따라,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릅니다. 학교 대책반에도 보고합니다. (02-2290-1339)
 
3. 단체 활동 및 여행
 
. 단체행사는 가급적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 다음 요령을 따릅니다.
- 대책반에 행사 내용 사전 신고
-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참가자 사전안내, 행사 당일 인적사항 정리, 발열여부 측정, 손 소독제 구비 등)를 취함.
.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행을 피하시고, 부득이하게 방문을 한 경우, 교내 보고 및 자가 격리 조치를 따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각종 링크
 
 
 
동국대학교 여행력 자진 신고 홈페이지 링크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현황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대한민국 확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