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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등록일 2021-02-22 작성자 이과대학 조회 1980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 휴학처리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외국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코로나9 특별휴학 특징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

신청기간

3. 12.()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붙임1

참고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자(·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붙임

2-1,2-2

참고

휴학승인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등록금 반환

3. 12.()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신청서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