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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안내

등록일 2021-03-09 작성자 이과대학 조회 1985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안내

 

 

 

1.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 2021-1학기 등록 재학생

  가. 2011학년도까지 신편입생 : 제한없음

  나. 2012학년도부터의 신편입생 : 5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

 

2. 신청기간 : 2021. 03. 16.() 10:00 ~ 03. 18.() 23:59

 

3. 학점포기 신청 절차

  가. uDRIMS 신청: 학사정보성적성적삭제관리취득학점포기신청취득학점 포기 신청중인 과목으로 신청 후 저장

          ※ 2007년도까지 성적을 취득한 과목이 이수한 학과에서 개설 되지 않고 타 학과에서 개설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예외: 전공과정통합운영(국어국문-국어교육과, 사학-역사교육, 수학-수학교육)학과는 학점포기 불가

 

  나. 학점포기 대상과목

     - 2014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 가능과목 확인: uDRIMS 학사정보 성적 성적삭제관리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가능으로 표기된 과목

 

4. 학점포기 uDRIMS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자 : 2021. 03. 22.() 17:00 이후 교무학생 지원팀 일괄승인

 

5. 유의사항

  가. 기존 취득 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에게 주지 요청

  나. 학점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 불가

  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

 

6. 학점포기제도 개편(폐지) 안내

  가. 배경: 학점포기를 통한 이중성적 관리에 대한 교육부 및 대교협 개선 권고

  나. 내용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제도 폐지

      (2014학년도까지 수강한 교과목은 기존대로 학점 포기 가능)

    - 교육과정상 폐지 교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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