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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전공미결정 재학생 전공결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4-0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11

<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 및 전공미결정 재학생 전공결정 신청 안내>

 

1. 2024학년도 1학기 전공결정 신청 대상자

. 2023-2학기 모집단위 학부로 신입학한 외국인 재학생

. 2024-1학기 2학년으로 복학한 전공미결정 내·외국인 재학생(모집단위 학부)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예술대학 연극학부 재학생 중 2024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자 포함)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의 경우, 교무팀-2149(2023.12.13.)「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 특별전공결정 시행 안내」에 따라 졸업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학생도 신청 가능

 

 

2. 2024학년도 전공배정 단위 및 최대 가능인원

외국인 재학생 및 외국인 2학년 복학생 정원 외로서 1지망 전공으로 일괄 배정

내국인 2학년 복학생: 2024학년도 1학기 전공 배정된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배정

 

3. 2024학년도 1학기 전공결정 신청 및 발표 일정

내 용

기 간

비 고

전공 신청

2024. 4. 15.() ~ 4. 19.()

첨부 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cns@dongguk.edu)

확정 공고

2024. 5. 10.(금)

신청학생이 uDRIMS 개별 조회

 

4. 전공 배정 원칙

정원 외

(1) 대상 외국인재외국민농어촌특성화고교 출신자특수교육대상자 등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생

(2) 정원외 학생은 전공배정 최대가능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지망 전공에 일괄 배정

 

정원 내(전공 미결정 복학생)

복학 학기인 2024-1학기 해당 전공에 기 배정된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하여 그 이상일 경우 1지망 전공에 배정하고미만일 경우 2지망 전공에 배정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물리반도체과학부경찰행정학부 등 일부 학부의 경우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 시행

 

 

5. 전공결정 미신청자 제한 사항

휴학 및 수강신청 제한각종 증명서(재학성적 등발급 중단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배정인원 미달 전공에 강제 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