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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반도체과학전공 졸업종합시험 내규 변경

등록일 2025-01-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01

물리반도체과학부 반도체과학전공 졸업종합시험 내규 변경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물리반도체과학부 반도체과학전공의 졸업종합시험 내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재학생 분들께서는 학사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및 개정 사항

현행

개정

1. 시행 시기 매년 6

 

2. 반도체소자기초전자회로설계 2과목 모두 한번에 응시

 

3. 면제 조건 없음

 

 

 

1. 시행 시기 매년 6, 12

 

2. 반도체소자반도체회로설계 2과목 모두 한번에 응시

 

3. 면제 조건

1) 반도체소자 반도체소자및실습1(SEM4004) 및 반도체소자및실습2(SEM4009)의 평균평점이 3.75이상일 경우 면제

2) 반도체회로설계 아날로그회로설계및실습(SEM4078) 및 전자회로설계및실습(SEM2031)의 평균평점이 3.75이상일 경우 면제

 

  * 전자회로설계및실습(SEM2031)은 폐설된 기초전자회로및실습2(PSS2004)와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아날로그회로설계및실습과 기초전자회로및실습2 두 과목의 수강으로 대체 가능함.

 

2. 응시 대상 : 6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3. 신청 방법 : nDRIMS-[학생신청신청함-[졸업]졸업시험 신청-개설과목 목록에서 과목 누르고 "추가버튼-신청과목 목록 확인 후-"신청"

4. 졸업시험 문제는 시스템반도체학부에서 개설하는 핵심 교과목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됨

 

※ 졸업시험 면제 조건 각 졸업시험 과목의 핵심 교과목 평균평점이 3.75 이상일 경우 면제

  예시반도체소자및실습1 A(4.0) 및 반도체소자및실습2(B+3.5)를 취득한 경우 반도체소자’ 졸업시험 면제

         아날로그회로설계및실습 B0(3.0) 및 전자회로설계및실습 A+(4.5)를 취득한 경우 반도체회로설계’ 졸업시험 면제

         반도체소자 및 반도체회로설계 2개 시험과목 모두 면제 가능